> 고객센터 > 지역별소식 지역별소식 제목 : 중국정부 해외직구 면세 혜택폐지 작성자 : a**** 날짜 : 2016-03-31 09:09:09 재정부, 4월8일부터 해외 직구 상품도 일반 무역상품처럼 과세신화통신 “직구族 세부담 늘어”...中 전자상거래 업계 구조조정 예상중국 재정부가 오는 4월8일부터 해외 직구 상품에도 일반 무역을 통해 수입한 제품처럼 관세, 증치세(부가가치세로 공산품은 17%), 소비세(화장품, 시계 등에 30%)를 부과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지금은 해외 직구 상품에 상대적으로 세액이 적은 행우세(行郵稅, 여행객의 휴대물품과 개인이 비 영업 목적으로 우편(소포)으로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 부가가치세 소비세 등을 합쳐서 부과하는 세금) 만 부과했다. 중국 재정부 해관총서(관세청) 국가세무총국(국세청) 등 3개 부처가 이날 공동으로 발표한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B2C)를 통한 수입 세제 조정안’에 따르면 세율 10%의 499위안(약 9만원)짜리 제품을 구입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혜택이 사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지금은 세액이 50위안(약 9000원)미만인 제품에 대해 행우세를 면제해왔다. 중국 소비자를 상대로한 역직구(온라인으로 해외 소비자에게 직수출) 시장을 공략해온 한국 기업에는 단기 악재라는 지적이 나온다..2월25일 기사 참조 "중국, 해외 직구 9만원 미만 면세 혜택 폐지" 중국은 지난해 무역이 감소했지만 전자상거래 무역은 30%이상 늘었다. 홍콩 컨테이너 터미널 /블룸버그 제공 ▲ 중국은 지난해 무역이 감소했지만 전자상거래 무역은 30%이상 늘었다. 홍콩 컨테이너 터미널 /블룸버그 제공중국산 상품 가격 경쟁력 키우려는 포석 재정부는 이번 세제 조정이 공정경쟁 환경 조성과 전자 상거래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당초 행우세는 비무역 성격의 친지 선물 등에 적용해왔다. 하지만 해외 직구 상품은 일반 무역 상품이나 중국 기업이 만드는 일반 상품과 경쟁하기 때문에 비무역 성격이라고 할 수 없다. 해외직구에 대한 세제혜택이 불공정 논란을 야기한 이유다. 관영 신화통신은 해외 직구 상품에 대한 과세 혜택이 외국 기업의 중국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에서 물건을 만드는 것보다 해외에서 만든 상품을 역직구로 중국 소비자에게 파는 게 비용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기저귀의 경우 중국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해외 직구로 사는 게 일반 무역상품으로 수입한 상품보다 19%, 중국산 상품보다 17% 저렴하다. 중국에서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오른 탓에 중국산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이어서 이번 세제 조정이 중국산의 가격 경쟁력 회복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러시아가 2014년 7월 우편이나 택배 형식으로 들여오는 물건에 부과하는 수입관세 면제 기준을 낮춘데 이어 호주가 2017년 7월1일부터 대부분의 해외 직구 상품에 대한 세금을 매기기로 한다고 발표한 것도 자국산 상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지적도 있다. 이번 세제 조정의 또 다른 배경으로 중국 업체들의 탈세 관행이 꼽힌다. 행우세 면세 혜택을 노리고 중국 업체들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입하는 상품 가격을 분할하는 편법을 써 사실상 탈세를 해왔다는 것이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인 해외 관광객이 해외에서 사 갖고 들어오는 물건이나 해외 직구 상품의 가치는 연간 수천억 위안에 이르지만 중국이 연간 거둬들인 행우세는 10억 위안(약 1800억원, 2014년 기준)에도 못 미쳤다는 것이다. 중국 국경간 전자상거래 업체 재정비 예상신화통신은 전자상거래 진입 문턱이 없는 시대가 끝나게 됐다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국경간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재정비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에서는 이미 국경간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들이 5000개사를 넘어섰다.중국의 전자 상거래업체들과 협력해 한국 상품을 판매하려던 국내 업체들은 파트너의 경쟁력을 꼼꼼히 따져 봐야할 때가 된 것이다. 하지만 이번 세제 조정이 전자상거래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세무 당국이 잠정적으로 해외 직구 상품에 대한 수입 관세율을 ‘제로’로 하고 증치세와 소비세도 두 세금을 합한 것의 70%만 부과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 같은 혜택을 받으려면 1회 거래액이 2000위안(약 36만원), 개인 기준 연간 거래액이 2만위안(약 36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해외 직구를 통한 통관 시기도 종전의 1~2개월에서 1~2주로 단축되는데다 중국 소비자들의 고품질 해외 상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어 전자상거래 무역은 향후에도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중국의 무역은 7% 감소했지만 전자상거래를 통한 무역은 30% 이상 증가했다. 신화통신은 올해 중국의 전자상거래 무역액이 6조5000억위안(약 1170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자상거래 무역은 향후 수년 간 연평균 30% 이상 성장해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상반기만 해도 이 비중은 17.3%에 달했다.가오후청(高虎城) 중국 상무부 부장(장관)은 이날 보아오(博鰲)포럼에서 오는 7월9일부터 10일까지 상하이에서 개최하는 주요 20개국(G20) 무역장관회의에서 글로벌 교역 비용을 낮추기 위해 국경간 전자상거래와 같은 새로운 의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목록 총 37건 번호 제목등록일 37 중국정부 해외직구 면세 혜택폐지 2016-03-31 09:09:09 36 중국 투자와 현지 법인장 2014-07-10 16:42:28 35 중국 정부 부서와의 커뮤니케이션 2014-07-10 16:40:14 34 중국 시장의 진입방법 2014-07-10 16:39:28 33 중국 직원과 친해지기 2014-07-10 11:25:53 32 중국 투자진출, 뉴차이나 전략이 필요하다 2014-07-10 11:23:18 31 미얀마, 모든 유통제품에 라벨표시 의무 강화 2014-07-07 10:31:39 30 미얀마 민족을 알자! 2014-07-07 10:30:20 29 필리핀, 선적전 화물검사제도 확대 시행 2014-07-07 10:21:32 28 마닐라 항 트럭운송 올스톱, 필리핀 수출입물류 대란 예고 2014-07-07 10:03:22 1234 로그인
재정부, 4월8일부터 해외 직구 상품도 일반 무역상품처럼 과세신화통신 “직구族 세부담 늘어”...中 전자상거래 업계 구조조정 예상중국 재정부가 오는 4월8일부터 해외 직구 상품에도 일반 무역을 통해 수입한 제품처럼 관세, 증치세(부가가치세로 공산품은 17%), 소비세(화장품, 시계 등에 30%)를 부과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지금은 해외 직구 상품에 상대적으로 세액이 적은 행우세(行郵稅, 여행객의 휴대물품과 개인이 비 영업 목적으로 우편(소포)으로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 부가가치세 소비세 등을 합쳐서 부과하는 세금) 만 부과했다. 중국 재정부 해관총서(관세청) 국가세무총국(국세청) 등 3개 부처가 이날 공동으로 발표한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B2C)를 통한 수입 세제 조정안’에 따르면 세율 10%의 499위안(약 9만원)짜리 제품을 구입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혜택이 사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지금은 세액이 50위안(약 9000원)미만인 제품에 대해 행우세를 면제해왔다. 중국 소비자를 상대로한 역직구(온라인으로 해외 소비자에게 직수출) 시장을 공략해온 한국 기업에는 단기 악재라는 지적이 나온다..2월25일 기사 참조 "중국, 해외 직구 9만원 미만 면세 혜택 폐지" 중국은 지난해 무역이 감소했지만 전자상거래 무역은 30%이상 늘었다. 홍콩 컨테이너 터미널 /블룸버그 제공 ▲ 중국은 지난해 무역이 감소했지만 전자상거래 무역은 30%이상 늘었다. 홍콩 컨테이너 터미널 /블룸버그 제공중국산 상품 가격 경쟁력 키우려는 포석 재정부는 이번 세제 조정이 공정경쟁 환경 조성과 전자 상거래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당초 행우세는 비무역 성격의 친지 선물 등에 적용해왔다. 하지만 해외 직구 상품은 일반 무역 상품이나 중국 기업이 만드는 일반 상품과 경쟁하기 때문에 비무역 성격이라고 할 수 없다. 해외직구에 대한 세제혜택이 불공정 논란을 야기한 이유다. 관영 신화통신은 해외 직구 상품에 대한 과세 혜택이 외국 기업의 중국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에서 물건을 만드는 것보다 해외에서 만든 상품을 역직구로 중국 소비자에게 파는 게 비용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기저귀의 경우 중국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해외 직구로 사는 게 일반 무역상품으로 수입한 상품보다 19%, 중국산 상품보다 17% 저렴하다. 중국에서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오른 탓에 중국산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이어서 이번 세제 조정이 중국산의 가격 경쟁력 회복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러시아가 2014년 7월 우편이나 택배 형식으로 들여오는 물건에 부과하는 수입관세 면제 기준을 낮춘데 이어 호주가 2017년 7월1일부터 대부분의 해외 직구 상품에 대한 세금을 매기기로 한다고 발표한 것도 자국산 상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지적도 있다. 이번 세제 조정의 또 다른 배경으로 중국 업체들의 탈세 관행이 꼽힌다. 행우세 면세 혜택을 노리고 중국 업체들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입하는 상품 가격을 분할하는 편법을 써 사실상 탈세를 해왔다는 것이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인 해외 관광객이 해외에서 사 갖고 들어오는 물건이나 해외 직구 상품의 가치는 연간 수천억 위안에 이르지만 중국이 연간 거둬들인 행우세는 10억 위안(약 1800억원, 2014년 기준)에도 못 미쳤다는 것이다. 중국 국경간 전자상거래 업체 재정비 예상신화통신은 전자상거래 진입 문턱이 없는 시대가 끝나게 됐다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국경간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재정비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에서는 이미 국경간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들이 5000개사를 넘어섰다.중국의 전자 상거래업체들과 협력해 한국 상품을 판매하려던 국내 업체들은 파트너의 경쟁력을 꼼꼼히 따져 봐야할 때가 된 것이다. 하지만 이번 세제 조정이 전자상거래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세무 당국이 잠정적으로 해외 직구 상품에 대한 수입 관세율을 ‘제로’로 하고 증치세와 소비세도 두 세금을 합한 것의 70%만 부과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 같은 혜택을 받으려면 1회 거래액이 2000위안(약 36만원), 개인 기준 연간 거래액이 2만위안(약 36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해외 직구를 통한 통관 시기도 종전의 1~2개월에서 1~2주로 단축되는데다 중국 소비자들의 고품질 해외 상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어 전자상거래 무역은 향후에도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중국의 무역은 7% 감소했지만 전자상거래를 통한 무역은 30% 이상 증가했다. 신화통신은 올해 중국의 전자상거래 무역액이 6조5000억위안(약 1170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자상거래 무역은 향후 수년 간 연평균 30% 이상 성장해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상반기만 해도 이 비중은 17.3%에 달했다.가오후청(高虎城) 중국 상무부 부장(장관)은 이날 보아오(博鰲)포럼에서 오는 7월9일부터 10일까지 상하이에서 개최하는 주요 20개국(G20) 무역장관회의에서 글로벌 교역 비용을 낮추기 위해 국경간 전자상거래와 같은 새로운 의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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