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두라로지스틱스 거래 계약 조건 (TERMS AND CONDITIONS OF CONTRACT)
2014-02-19 작성
발송 화주는 동 운송장을 수취함에 따라 아래 계약 조건에 동의한다.
1. 도입
(주)두라로지스틱스는 요청에 따라 화물의 수거와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며 직항편 또는 기타 필요한 항공편에 의한 항공수송을 주선한다.
동 서비스는 발송화주의 대리인 자격으로 제공 된다.
2. (주)두라로지스틱스의 책임
(주)두라로지스틱스는 수거와 배달 도중 미필적 고의, 또는 심각한 실수로 인해 발생된 분실이나 손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배상 책임을 진다.
(1) 문제 화물에 대한 (주)두라로지스틱스의 배상금액은 물건의 신고가격 혹은 실제 판매가격 중 적은 쪽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어떠한 경우에도 배상금액은 USD 100불, 혹은 문제 화물의 물리적 복구비용 중 적은 쪽을 초과할 수 없다. 두라는 무형의 손실이나 손상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
(2) 분실, 손상, 변형에 의한 발송화주의 클레임은 예상된 물품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 되어야 한다.
(3) 클레임은 항공 운임이 지불된 후에 검토 되어야 하며 항공운임으로부터 어떤 금액도 사전 공제될 수 없다.
3. 보상
㈜두라로지스틱스는 화물 수거 및 배달 과정에서 하기와 같은 사유 또는 행위자로 인해 발생된 분실, 파손, 지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포장 불량, 잘못된 주소, 내용물 또는 내용물의 성질에 대한 허위 기재
(2) 불가항력 즉, 천재지변, 전쟁, 비행기 사고, 적대자의 행위, 파업, 폭동, 감사, 또는 검사
(3) 발송자, 수취인의 미필적 고의, 불성실, 태만, 작위 또는 오도행위
(4) 항공사, 세관, 운송사, 창고 … 등.
4. ㈜두라로지스틱스의 미필적 고의가 원인이 아닌 물품의 분실, 손실 또는 훼손, 변형, 파손, 절도, 지연, 배달 착오, 미배달 등에 대해 ㈜두라로지스틱스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발송물의 합법성
발송 화주는 발송물이 합법적으로 운송 가능하며 어떠한 법 규정에도 금지된 물품이 아님을 보증해야 한다.
(주)두라로지스틱스는 그 같은 물품 수송으로 인해 야기된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발송 화주는 관련 법률과 규정을 지키지 않아 발생되는 손실과 손해에 대해 (주)두라로지스틱스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6. 고객의 책무
발송 화주 및 수취인은 동 거래계약 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 미준수로 인해 ㈜두라로지스틱스에 발생된 벌금, 부과금, 손해 또는 추가 발생 비용에 대해 책임을 진다.
7. 배달 청구
착지불 화물의 경우, 발송화주는 수취인의 운임지불 거부 또는 지불 불능에 따라 발생되는 모든 요금과 비용에 대해, 그리고 화물이 목적지에 배달될 수 없는 모든 경우에 대해 책임을 진다.
8. ㈜두라로지스틱스의 서비스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한민국의 관련 법규와 국제 거래관행에 따라 원만히 해결되도록 한다. ㈜두라로지스틱스의 어떠한 중개인, 고용인, 대리인도 동 계약조건을 변경할 권한을 갖지 않는다.